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2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도시철도용 침목과 시공과정./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2개사는 그 중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판넬을 대상으로 담합 행위를 실행했다. 

2개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결과,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이 상승했다.

이들 두 업체는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담합 성립에 용이한 상황이 조성됐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하면서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는 이들 2개사 외 ㈜아이에스동서,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도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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