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13일 일본의 2021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의 독도에 대한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정부가 7월 13일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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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흘만인 2019년 8월 25일 군이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2019.8.2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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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우리정부는 금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일본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17년째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부 역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불러 항의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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