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논문 작성 당시 국가보조금을 받는 한 회사의 사업홍보자료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박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는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업홍보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씨의 2007년 국민대 박사논문이 2006년 에이처컬쳐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갖다 썼다"며 "이 사업계획서는 2006년 해당 회사의 대표인 홍모 씨가 특허를 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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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김건희 씨 박사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타 업체의 저작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사진=김의겸 트위터 |
그러면서 "김 씨의 박사 논문은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 특허까지 낸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했다"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박사 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 박사논문에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의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총 7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김 씨는 이중 1400만원을 인건비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특허 번호가 다 쓰여있는데 김씨가 이것을 박사논문으로 옮기면서 특허 부분을 뺐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대학교가 곧 표절에 관해 발표를 할텐데 단순히 국민대의 표절 여부, 박사학위 논문의 박탈 여부를 넘어서서 이 문제는 검찰, 형사기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사기죄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법률로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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