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법령상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통합 정리해 하나의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설명의무 이행범위를 법령에서 설명하도록 정한 사항에 한정해 소비자가 중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 사진=미디어펜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가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유사한 설명서들을 제공함에 따른 소비자와 판매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도 설명서 교부의무가 있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해당 설명서를 모두 교부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설명의무 이행범위를 법령에서 설명하도록 정한 사항에 한정해 소비자가 중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다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와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금융사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이행해야 하고,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와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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