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하나은행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25차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된 이날 심의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청취하며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제재심에서는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상품들이 모두 상정·심의 안건에 올랐다. 또 하나은행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고, 과거 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져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음을 알렸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열린 금감원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피해 투자자 배상비율로 65%를 배정받았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대해 "고객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주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 결정에 수용하지 못한다며 100% 전액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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