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0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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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고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검토했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지를 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이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한다.
지역별로 광명시 광명7R구역에는 25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인 역세권에 있으며,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고양시 원당6·7구역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이다.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곳이었으나 공공재개발로 전환해 4500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고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화성 진안1-2구역에는 32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1호선 병점역 인근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정체된 상태다. GH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뤄졌던 화성시에서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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