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주)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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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티씨알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2020년 4월 8일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발아현미 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3만 명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티씨알의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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