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품 2만 2000여 개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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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
최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과 이스라엘산 수입품 각각 1만 10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며, 전체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의 95.8%, 이스라엘산 수입품의 95.2%에 해당한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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