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10월 중 지원대상·금액 결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금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산물 수입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지난 2008년 이 제도들을 도입했으며,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폐업지원제는 FTA농어업법에서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부터 5년간만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작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올해에 지원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에 대해 약 19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으며,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을 선정했고 올해까지 40억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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