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연일 약세를 이어가던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돌연 급등 전환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1일 오전 10시48분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은 전거래일 대비 5.59% 오른 3만875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5거래일 만에 크게 반등하면서 숨겨진 호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크게 언급되는 것은 역시 삼성중공업과의 합병 재추진이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시도했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은 물론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조만간 양사의 합병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이 무산되면 6개월 뒤에 재추진하는 관례상 올 상반기 내에 삼성중공업과의 합병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두 회사 모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핵심적인 회사는 아니라는 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큰 부담 없이 합병 재추진을 시도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양사를 합병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내의 건설부분을 모아 그룹내 건설부문을 모두 합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건설부문을 지배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물산에서 분리한 상사부문과 호텔, 오락산업, 식음료, 화학 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다. 지난 번 합병계약서상 삼성중공업은 95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4100억원 이상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9235억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됐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은 계약서상 한도 4100억원을 3000억원 가까이 초과하는 7063억원이 행사됐다.  매수 청구를 받은 상장회사는 상법상 주식매수 청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만큼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시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줄을 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 가격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유 발생일 전 2개월ㆍ1개월ㆍ1주간 시장 거래가격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삼성중공업과의 합병 재추진이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합병이 무산된지 몇달도 되지 않아 아직 사측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