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수만(69)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여성 외신기자 J(52)씨에게 고급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비즈한국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한 세대를 A뉴스 한국지국장 J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6년 전인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8억 9000만원에 매입했으며,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196.42㎡, 59.42평) 한 세대는 지난 5월 49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주택 증여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

J씨는 미국 방송사의 서울 지국 소속 외신기자로, 미국,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을 취재하며 국제정세를 전하고 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해 '미녀 기자'로 소개된 바 있다.


   
▲ 사진=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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