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승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자동차 대여공유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앞으로 ‘카카오 T’에서 렌터카 이용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승인했다.

   
▲ ‘카카오T’./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 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8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호출, 주차장 이용, 전기자전거 공유, 셔틀버스 대절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 ‘카카오 T’를 영위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 리스금융업 및 기타 대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이 건 결합과 관련해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를 운영하고 있다.

딜카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이며,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 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2015년 3월,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 새롭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 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7월 8일 이번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상대회사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해, 이번 결합이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주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의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피플카, 카모아 등 신규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지도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 가능하므로, 이 번 결합이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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