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인해 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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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택시' 보급화에 성공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리무진' 출시를 예고했다./사진=다음카카오 |
이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특히,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 1조 2426억 원, 영업이익 1538억 원이 전망되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 의 경우, 지난 2015년 도입 당시에는 무료서비스를 통해 진입해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카카오택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 월 9만 9000원짜리 유료 요금을 받고 있다.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요즘은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카카오택시로 부르지, 예전처럼 기다리면서 잡지 않는다”라면서 “코로나19로 그나마 유흥가 쪽에서 택시를 잡는 고객조차 없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고객도 줄었는데, 공차 시간 없이 벌이를 하려면 카카오 유료서비스는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구 의원이 제출한 ‘가맹금 인상 관련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시행령 역시 이미 정해진 안에 한정해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지, 새롭게 안을 추가해서 의견 수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겠지만, 현재 공정위에서 별도로 이러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존의 가맹금 규모 등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직영점 운영의무 구체화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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