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계약서 자율시행을 거부한 지역배달대행업체를 향해 “향후 신고접수되면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해, 거래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했다고 이번 점검 취지를 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124개(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으며, 17개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겸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들이 있어, 지난해 10월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멀티호밍이란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10.4%) 업체들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시정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향후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