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9억6000만원 부과…법원, 70억3900만원 감면 판결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년 넘게 소위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33억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소송에서 졌다. 총 감면액수는 70억3900만원이다.

2005년 12월 LS그룹은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차원에서 LS글로벌을 세웠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봤다.

또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물렸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이었다.

한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관련 계열사 대표·법인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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