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7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3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700만원을 부과했다.

㈜동방, ㈜한진 및 ㈜동연특수 등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판은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을 말한다.

   
▲ 후판제품 사진 및 운송 트럭./사진=공정위 제공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결과,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국내 대표 물류 기업들”이라면서 “이러한 점에서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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