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 살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서울고등법원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48)씨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해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지갑과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절도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장씨는 재판을 받던 2019년 말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적은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했다. A씨의 범행은 장씨 사건과 범행 도구·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의 형량은 과도하다고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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