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펀(Fun)슈머 상품 판매 제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펀(Fun)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됨에 따라,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이색상품의 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 CU가 구두약을 제조하는 말표산업, 맥주제조사인 스퀴즈브루어리와 함께 말표흑맥주를 출시한다./사진=BGF리테일


펀슈머란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경험을 통해 느끼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자신의 소비 경험을 사회서비스연결망(SNS)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크다.

최근 편의점 등에 즐비하게 진열돼있는 딱풀 모양의 사탕, 잉크매직 모양의 탄산수, 구두약이나 바둑알을 본 딴 초콜렛 등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은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한국소비자협회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에서의 비교정보 생산결과는 성능의 비교를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과 관련해서 각 소비자단체들이 (비교정보 생산결과의)아이템 선정을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식품에 관련된 광고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최근 자동차 워셔액을 음료수인 줄 알고 영유아가 마시고, 매직을 초콜렛인 줄 착각하고 먹는 등, 아이들의 안정성 측면에서의 펀슈머 상품 문제성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리령을 통해 개정법률안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지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영유아를 육아 중인 부모 등에게서 펀슈머 상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민원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아쉬웠다”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함께 '화장품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24일부터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가 금지되고,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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