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2명 숨지고 60여명 부상...과실비율 따라 보험사끼리 구상청구 예상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차량 보상은 뒷차에 가입돼 있는 보험사로부터 순차적으로 보상 받게 될 전망이다.
 
   
▲ 지난 11일 오전 영종대교에서 100여대 가량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시스
지난 11일 오전 94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방향에서 차량 100여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중상자도 10여명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운전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차후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들끼리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경찰조사결과가 나오면 사고조사내역을 바탕으로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사들끼리 서로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뒷차로 인해 앞차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뒷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앞 차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상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내에서 받게 된다.
 
특히 이날 발생한 사고는 짙게 낀 안개와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영종대교 운영기관의 미흡한 조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개는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지만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과속차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도로 관리 주체인 '하이웨이고속도로'가 안개경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보험사에서는 도로 관리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려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100여대 추돌로 워낙 많은 차량사고이다 보니 현장보전도 힘들고 짙은 안개 등 변수가 많아 과실비율을 가려내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