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노조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50분 현재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8% 오른 12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근기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틀림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