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현대제뉴인의 (주)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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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이 ‘파워젠 아프리카 2015’에서 터빈 등 발전소 핵심설비 기술과 사업수행 역량을 소개했다./사진=두산중공업 |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이하 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당사회사는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이 건 기업결합 외에도 HCE의 현대코어모션 유압사업부문 양수, 두산중공업의 두산밥캣 합병 등을 추진했는데, 해당 건들은 계열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각각 올해 6월 18일, 4월 9일 승인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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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 시장 간 수직결합 개념도./그림=공정위 제공 |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과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시장을 중심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9일 이번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결합(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연결손익계산서 기준 당기순손실은 약 8400억 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은 약 260%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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