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일동후디스가 중소 식품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아이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1 민사부는 중소기업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고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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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이란 상표로 출시한 제품들.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연내 브랜드명을 교체학기로 했다./사진=일동후디스 공식 홈페이지 |
재판부는 “일동후디스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아이밀은 2012년 아이밀 상표를 출원했다. 2018년 1월 일동후디스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아이밀은 올해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등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일동후디스는 “연내 브랜드명 수정을 포함한 브랜드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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