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3차 규제특례심의위 통해 7건 승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 문승욱 산업부장관이 지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부 제공


V2G(Vehicle-to-grid)는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기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20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 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앞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했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매출액 478억 원, 누적 투자금액 1056억 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이뤘다고 자평했다.

   
▲ 실증특례 승인된 이동형 ESS./사진=산업부


산업부는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 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임시허가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저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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