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개정으로 보상방식 명확화…친환경차 활성화 기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됐을 때 배터리 보상방식이 명확해진다. 또 모든 보험사들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다음달부터 판매하게 된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사진=삼성SDI


28일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차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엔진 등 핵심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의 중요한 부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이를 주요 부품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점을 고려해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다음달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부담이 큰 구조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소비자 일부 부담 조건으로 배터리 교체를 전액보상하는 방식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을 도입해야 한다. 

가령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되면,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약 15분의 2인 267만원을 따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편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2000만원을 모두 부담해 소비자 지출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특별약관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선택권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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