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 휴면예금 처리했음에도 방치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시중은행들이 일부 예금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에 뒤늦게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으로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모습./미디어펜
감사원은 12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의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예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휴면예금 잔액을 잡이익 등으로 수익처리했다.
 
시중은행들에서 2007년 9월부터 2013년까지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예금 총 574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910억원만이 주인을 찾아갔으며 2964억원은 미소금융재단에, 870억원은 은행의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고객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은행들이 부당 처리한 휴면계좌의 복구하게 하거나 예금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금융위는 앞으로 휴면예금 원권리자 법적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으로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휴면예금이 아닌 예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