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종합건설 및 태진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부성종합건설 및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앞서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 2억 1400만원, 태진종합건설에 1억 7909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회사재정이 악화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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