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 시설 기준 개정…30일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거쳐야 하는 국가 간 합의 절차를, 국내 기업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으로 30일부터 시행된다.

   
▲ 액체화학제품 운반선 조감/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운반하려면 수출국, 수입국, 선박 등록국이 서로 합의해야 하는데, 수출국은 운송하려는 액체화학품 유해성과 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 결과를 수입국과 선박 등록국에 보내 합의를 요청한다.

이후 수입국과 선박 등록국으로부터 수락 의사를 받거나, 14일 동안 거부 의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삼자합의가 이뤄진다.

이어 선박 등록국은 해당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하고, 수입국은 해당 선박이 자국 항만에 들어올 때 항만국통제를 해 운송요건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이런 절차와 규정을 국제협약에서 참고했지만, 새로 생기는 액체화학품별 국제 기준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해서 수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기준을 개정했고, 새로 생겨난 액체화학품이라도 선박 설비 등에서 기준적용을 면제받는 물질 목록도 추가했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며, 국내 항만 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 참고할 수 있는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은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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