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도 기준도 없는 법안 통과시킬 수 없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뉴스가 뭔지 정의도 못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에도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허 의원은 그 증거로 지난 2018년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언중위나 법원, 선관위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당장 ‘바둑이’ 김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 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이 있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작년부터 과방위 위원인 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가짜저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하지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지 뭐냐'는 답변만을 받았다. 이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하는 생각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체위원장에 이어 법사위원장도 넘겨줄 상황이 되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정의도 기준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을 대표한 입법자답게 책임감과 상식을 가지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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