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제일모직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13일 오전 11시19분 현재 제일모직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40% 오른 14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는 14일로 다가온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건설부문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만큼 오너일가의 지분이 40%가 넘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이 보유한 지분은 작년 12월말 현재 총 42.19%다. 제일모직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한다. 특히 내부자 거래 비중이 높은 건설부문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예외 요건인 긴급성·보안성 등에 해당하는 공사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규제 심사에 쉽게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부에서 예측하고 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긴급성·보안성 등 요건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다각화 해 궁극적으로는 내부자 거래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장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기관투자자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