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 피의자를 먼저 면담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에게 전화로 변론을 청취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사의 직접 면담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도 중앙지검 내 ‘구속영장 면담 조사실’에서 검사와 직접 만나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중앙지검은 피의자 면담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해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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