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삼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규정은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으로, 수입한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 유출 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고, 수입 후 매년 한 차례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때는 폐기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수입한 병원체를 제삼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다.

그간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수입허가 심사를 하도록 한 규정은 있었지만, 병원체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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