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사업자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총 381억 원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용 특장차량은 소방‧구조 활동을 위해 특수한 장비를 갖춰 제조한 차량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이동안전체험차량’, ‘긴급구조통제단차량’,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소형지휘차량 등)’, ‘폭발물 처리 차량’ 등이 담합 대상이었다. 

해당 차량들은 교육‧현장 지휘‧기타 소방활동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들 2개사가 위와 같이 합의·실행한 결과,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으로 총 계약금액 152억 5200만원, 성진테크는 31건으로 총 계약금액 138억 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의 입찰의 경우 제3자의 저가 투찰,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낙찰 받는 등의 이유로, 이들 2개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뤄진 입찰담합”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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