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를 오는 2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청 첫 주인 2일부터 6일까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된다. 2일에는 끝자리가 1·6번인 경우, 3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하는 방식이다. 7일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