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을 정조준 한 ‘이학수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박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박영선 의원, '이학수 특별법' 논란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속칭 이학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지난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시 삼성SDS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안을 두고 이악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박영선 의원은 법안에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재용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시켰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며 입법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발의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미디어펜=이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