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운영방법 고시' 마련…불법조업 예방·해상사고 신속 대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을 강화하고 해상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어선 정보 등록 방법,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 등을 담았다.

또 침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는, 임의로 작동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따라,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어선은 이 장치를 통해 위치를 주기적으로 발송, 해수부 조업 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침이 없어, 각 선사 등이 임의로 위치추적장치를 관리해 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