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비율 61% 수용 못해…부산은행 100% 보상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부산은행에서 라임펀드 환매 사기를 당한 피해자 정 모씨가 지난달 13일 금감원이 도출한 분쟁조정안을 끝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부산은행에 유리하게 배상비율을 책정하면서 자기책임이 커진 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 부산은행 본점 사옥 / 사진=부산은행 제공


4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라임펀드 대표사례 피해자 정 모씨는 조정안 최종결정일인 이날 금감원 조정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소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달 1일에는 기은의 디스커버리펀드 조정안이 물거품되기도 했다. 공대위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하면서 정모씨에 대해 배상비율 61%, 투자자 자기책임 39%로 각각 결정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분조위는 결정문에서 "부산은행 판매직원이 주부 정모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금융지식이 매우 높음'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투자가능기간 3년이상' 등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 작성했다"며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하고 투자성향 분석결과를 설명하지 않고 확인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부산은행은 라임펀드에 대해 TRS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전략과 손실규모 확대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 직원은 설명자료를 전혀 교부하지 않고, 유리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판매직원이 아닌 다른 실무자를 판매직원으로 기재하고, 모니터링 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플루토FI D-1호' 母(모)펀드에 투자하는 子(자)펀드로서 모펀드의 손실이 고스란히 자펀드로 전가되는 ′매우높은 위험등급′(1등급)의 펀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의 안전한 상품이라고 거짓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공대위는 분조위의 자기책임 비율과 산정원인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분조위는 "통상 예적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상수익률을 가진 금융상품일수록 그에 비례해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가 라임펀드에 가입한 2019년 4월 당시 부산은행의 한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2.0%인데 그보다 이자율이 약 1%대 높았던 라임펀드를 두고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정 모씨의 불수락으로 부산은행 다른 피해자들에게 적용할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은 무효처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사례자가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만큼 나머지 피해자에게 동일 배상기준을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부산은행이 당사자간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으로 100%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감원은 제2의 분쟁을 조장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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