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운영계획 수립‧실태조사, 내년 5월 권고안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협의체는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 도입을 고려해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영 세부계획과 금융소비자 행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운영계획 및 올해 중점검토사항 등을 첫 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보험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로 구성된다. 

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금융당국‧옴부즈만 간 유기적 협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의체는 올해 중점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을 꼽았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과제로는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 제안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고객 소탕방안 제시 등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9~11월께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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