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LG디스플레이가 의혹을 제기한) 그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것으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없다.”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를 검찰에 기소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에 즉각 대응 자료를 내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의 기소는 기업 간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기술 유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의혹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렵업체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지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오전 삼성디스플레이에 앞서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기술유출 수사 의뢰,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SMD) 상무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SMD 연구원 등 4명은 2010년 5~6월경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를 순차로 방문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 파일을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테스트를 2차례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D 측에 유출된 기술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합착하는 봉지기술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10명 가운데 SMD 전무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2년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로 빼돌린 전 SMD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D 임직원 등 11명을 기소해 최근 1심에서 이 가운데 4명의 유죄를 받아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