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라는 키워드를 사이에 둔 쇼핑몰과 수지의 ‘퍼블리시티권’ 논쟁에서 미쓰에이 수지가 결국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배우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선전에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다. 자신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권’과 유사해 해석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판례로 2007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박주봉이 계약만료 후에도 이름과 초상을 계속 사용한 스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고, 2008년 프로골퍼 최경주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0만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2013년에는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원고 패소한 바 있다.

   
▲ 미쓰에이 수지 / 사진=수지SNS

이번에 논란이 된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광고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2월까지 상품을 광고해왔다.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수지 측은 이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명권, 초상권을 두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해당 쇼핑몰 때문에 원고가 다른사람과 성명, 초상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JYP 측은 “결과가 아쉽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