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생후 20개월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의 생명을 빼앗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7일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 남성은 일각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연합뉴스는 대전지검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양씨는 음주 상태였다.
이후 그는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찾았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양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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