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시, 해당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육밀도를 초과할 경우,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 축산농장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 이동이나 사육현황 신고를 할 때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면,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찾아내고,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받은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으로, 자체적으로 사육밀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지자체는 현장을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 현황을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농장통합점검과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가동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장의 사육밀도와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가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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