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스마트 기기의 포장박스를 개봉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던, 스마트 학습지의 이용약관이 개선되는 등, 스마트 학습지 이용에 있어서 고객에게 불리했던 약관 조항들이 시정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말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는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해야만 학습이 가능한 상품이 늘고 있어, 학습기기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번 점검 취지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이용약관을 심사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키로 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 제한 ▲고객에게 불리하게 산정하는 환불금 조항 ▲서면으로만 철회 등,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개별통지를 공지게시판으로 갈음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회사가 제공한 자료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과, 사업자의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 관할을 정한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히, 할부판매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