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대여, 양도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 때 카드사 보상하지 않아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2012년에 가정불화로 이혼한 A씨(42, 남)는 카드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전해들었다. 2013년 A씨의 전처가 동의없이 가족카드를 재발급 받아 약 300만원을 부정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결국 전처와 합의 끝에 서로 책임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A씨 전처의 경우 이혼한 탓에 가족관계가 성립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카드를 발급하게 된 점, A씨는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지 않았던 점, 카드사는 가족카드 회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까닭에 서로 책임을 수긍하게 된 것이다.

#B씨(33, 남)은 어머니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줘 사용토록 했다. 지난해 어머니가 B씨 몰래 CD기에서 카드론 약 1300만원을 신청해서 사용했다. 이에 B씨는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잘못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타인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책임이 있어 보상이 거절됐다.

   
▲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족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나 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미디어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가족에 대해 대여나 양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자칫 분쟁소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를 할 수 없다. 가령 가족이더라도 대여·양도 때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금감원의 가족카드 관련 분쟁건수는 2012년 18건에서 2013년 12건, 2014년 9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3년 금감원이 가족카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약관을 개정하고 그 다음해인 2014년도에 개정된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분쟁조정 건수가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념상 가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가족 범위를 넘어가거나 연인들 사이에서도 가족카드의 오용으로 인해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본인이 그 가족에게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본인과 가족은 각각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카드사별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와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며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가족카드 발급 본인은 가족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가족 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다.

만일 가족회원이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경이 발생할때는 본인이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태만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남편(본인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해 아내(가족회원)에게 줘 사용했을 경우, 아내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아내의 카드 사용대금이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카드는 분실, 도난,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나 양도, 담보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