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신용등급 불이익 가능성…확인 후 없애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휴면 신용카드 감축 정책을 경주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오히려 휴면 신용카드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회비 발생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금융당국의 휴면카드 감축 추진으로 전반적인 휴면카드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일부 카드사는 지난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1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휴면카드 수는 990만장으로 직전년도 6월말 2357만장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휴면카드 비중으로 살펴봐도 지난 2013년도 말에는 20.4%를 기록했던 것에서 지난해 6월말에는 1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당국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고객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휴면카드 비중 감축정책을 추진하는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휴면신용카드 감축을 위해 최대 15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카드가 해지되는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으면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1개월이내에 고지를 해야하며 1개월동안 고객의 카드 해지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고객의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3개월 동안 카드가 정지되고 별도의 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카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도 휴면 신용카드의 비중이 서서히 감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을 살펴보면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해 분기마다 휴면 신용카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사들의 휴면 신용카드 비중은 되레 늘고 있다.
 
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오히려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카드는 9.26%(1분기), 9.82%(2분기), 10.50%(3분기), 10.90%(4분기)로 증가했으며 우리카드는 10.30%(1분기), 10.70%(2분기), 11.70%(3분기), 13.10%(4분기)로 휴면 신용카드 비중이 높아졌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2013년도 대비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1% 넘게 늘어났다""발급 수가 증가하다보니 휴면카드 비중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휴면카드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휴면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임에도 연회비를 지출하게 될 수도 있고 분실, 유실로 인해 복제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3장 이상 발급받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카드 추가 발급도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는 점유율 경쟁을 하기 위해 휴면 신용카드 비중을 줄이는데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휴면카드도 관리가 필요해 비용이 초래되고 이는 다른 일반 고객들에게 비용이 전가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다가 쓰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휴면카드로 인한 플러스요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쓰는 카드의 경우 빨리 없애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