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입 비료의 중금속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해성 검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비료관리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새 비료관리법은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위해성 검사 범위를, 규산질 비료와 복합 비료 등 보통 비료로 확대했다. 

기존 법규에서는 위해성 검사 대상이 퇴비 등, 부산물 비료에 제한됐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또 비료 제품에 농약 같은 병해충 방제 효능이 있다거나, 수확량을 대폭 늘린다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위반 사례 재발시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도 기존에는 3개월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법은 최장 6개월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국 단위 행정 조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비료 생산·수입업을 승계할 경우 기존 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함께 이어받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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