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 통해 지역사회 발전취지 유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송전탑 점검 및 촬영을 진행하는 드론./사진=DJI코리아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면서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 법률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포안에서는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