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우버택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국회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경제원은 “우버택시의 전면유료화 발표이후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불법증거를 모아 고발조치와 함께 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상황이 된다면 서비스의 혁신과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버택시에 관한 논란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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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택시에 대한 설명. /사진=우버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태 교수(KAIST 경영학과),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손의영 교수(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한정석 편집위원(미래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KAIST 경영학과)는 “우버서비스 금지의 직접적인 근거는 택시 면허의 미취득이며 택시를 면허로 유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간주되고 있지만 더 큰 규제의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경제적 이해 충돌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버 택시기사의 background Check이 불안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 Ride Sharing Service인 대리운전, 출퇴근길의 Car Pool등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전적이고 추가적인 기사 Screen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우버에게만 그러한 비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우버택시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일지 아니면 불량한 서비스일지 시장에서 테스트하게 하자. 또한 기존 택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우버택시를 허용하여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빼앗겼던 선택권을 되찾음으로써 소비자가 다시 왕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의영 교수(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는 “요금수준이 모범택시보다 높은 최고급의 택시수요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및 특정 상황, 최고급의 택시수요를 대상으로 우버택시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석 편집위원(미래한국)은 “우버택시는 일종의 콜서비스에 가깝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형태가 아니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의 자동차 승차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페이를 지불한다면 이는 현재 짐 때문에 신청하는 콜밴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자가용으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면된다. 만일 택시면허제도가 이와 충돌한다면 택시면허제도를 없애고 등록제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신의 차로 우버 서비스를 하든, 택시영업을 하든 선택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