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회사가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적극 협력하는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마침내 타결됐다. 교섭 9개월만에 이뤄진 극적 타결이다.

   
▲ 현대중공업 2014년 임단협 극적 타결

16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16일 오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1만5417명(전체 조합원 1만6천734명·투표율 92.13%)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만152명(65.85%), 반대 5224명(33.8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 조합원들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쟁점인 임금인상 부문을 놓고 9개월여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노조는 20년만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제73차 임단협 교섭에서 장시간 협상을 진행한 후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 사무직 대리와 생산직 기원(대리급) 이하 직원의 기본급을 최저 1만3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직급 연차가 낮은 직원은 2만3000원 이상 최고 8만원 인상하는데 추가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1차 잠정합의했으나 지난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로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에 대해 다소 미흡하지만 내년도 입금협상 준비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집행부의 뜻에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조합원들이 1심에서 절반의 승소를 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함께 대응해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묘 “설 연휴 이후 2015년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7일 오전 울산 본사에서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갖는다. 아울러 오는 23일 하루는 특별휴가를 갖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