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속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 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고승일 판사)은 12일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 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유 씨는 김 씨를 향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 진행 중에도 김씨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속사 경영이 악화되자 고인의 활동에 관한 비용을 모두 자비로 사용하게 한 점, 김 전 대표가 소속사 사장으로서 장 씨를 보호해야 함에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 수 차례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참석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 씨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를 모욕하려고 과격하고 불손한 표현을 썼고, 장 씨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언론에 문건을 흘리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문건 내용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故장자연씨가 자살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매니저였던 유씨로 부터 자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수면위로 올라 사회적 파문을 일었다. 결국 사건은 성접대 의혹으로 확산, 문건에 거론된 약 20여명의 유명인사가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