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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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산 확정판결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관리는 예금보험공사와 그 대리인이 맡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인가취소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콜·풋옵션의 42개 종목에서 증시개장과 동시에 3만7000여건의 거래를 체결했다. 대부분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의 주문이었다. 잘못된 주문 체결을 알아차린 직원이 시스템의 전원을 143초 만에 뽑았지만 이미 약 46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뒤였다.
사고 직후 한맥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금액의 결제보류를 요청했으나 거래소는 결제대금을 주문상대방에 지급한 뒤였다. 거래소는 회원사들이 충당해 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결제대금을 주문상대방에 지급했다. 거래소의 구상권 청구로 한맥투자증권은 결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실상의 '파산'상태가 계속돼왔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파생시장 감시 소홀을 이유로 4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파산으로 한맥투자증권의 법적지위가 유지되기 어려워져 소송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